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
교내에 있는 CCTV의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·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설치 및 운영 근거
가.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[학교인권지원과-826(2014.1.27.)호]
나.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-9879(2018.7.30.)[2018년 시설당직원 운영계획수립]
다.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-613(2020.2.26.)호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가. 담당부서 : 학생생활안전부 ☎ 070-8740-9220
나. 책 임 관 : 학교장 ☎ 031-291-3483
다. 운영담당자 : 학생생활안전부장, 안전교육담당자
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가. 안내판 규격 가로 40cm ☓ 세로 30cm
CCTV 녹화중
칠보중학교 방범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
칠보중학교장
나. 부착장소 : CCTV 주변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가.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
- 다.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매일 24시간
나.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영상정보 수집 후 15일
다.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 : 학생생활안전부 협의회실에 설치된 NVR 하드디스크에 저장·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·운영담당자·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
라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가.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: 본교 학생생활안전부 협의회실
나. 출입통제 현황 : 제한구역 지정
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가. 전담 인력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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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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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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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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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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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안전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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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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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:00 – 16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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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0-8740-9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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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운용
-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,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,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 수행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